국가기술표준원, “ESS 안전성 분야 국제표준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ESS 안전성 분야 국제표준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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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안전 시험방법 및 절차’,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우리나라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실증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분야의 국제표준 추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안전 시험방법 및 절차’가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 기술위원회(IEC/TC 120)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은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로 기술위원회 정회원국 투표에서 2/3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받아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위원회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냈으며,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중국 등으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국제표준 제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국표원에 따르면 제안 과정에서 기존 표준에 포함시켜 다루자는 일본의 주장과 에너지저장장치 안전검증의 중요성 및 시장의 당위성에 따른 신규표준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이 맞섰지만 투표결과 국제표준을 제정키로 결정됐다.
  
이번 표준안은 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키 위해 필요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술문서로 지난 해 우리나라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와 실증 시험을 통해 확보한 안전성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전기적·기계적 위험성, 누설가스, 통신제어와 전자파 등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소에 대한 상세 시험방법을 담고 있다.

국제표준 제안 과정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김미성 수석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김진용 센터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김진용 센터장은 이번 표준 제정을 위해 구성되는 국제 기획팀의 팀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환경조건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보호 요구사항’이 지난 해 11월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돼 현재 국제표준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표준안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발생했던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처럼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오늘날 국제표준 추진의 밑바탕이 됐다”며 “과거 선진국이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여러 국제표준을 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국제표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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