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25일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심의를 통해 우선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토록 허가했다.
또 신고리 3,4호기 ‘안전주입계통(SI, Safety Injection)’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안전모선(원자로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기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선)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토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아울러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또 핵연료주기시설(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허가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해 사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한 현행 허가체계를 다른 원자력시설(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과 동일하게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함으로써 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