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그린뉴딜 지원 위한 ‘신재생E 관련법령’ 개정·시행
산업부, 그린뉴딜 지원 위한 ‘신재생E 관련법령’ 개정·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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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방안 보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토록 했다.

둘째, 2021년~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의 경우 기존 2021년 8%, 22년 9%, 23년부터 10% 유지에서 21년 9%, 22년 10%, 23년부터 10% 유지로 변경됐으며, ‘공공부문 의무비율’은 기존 2020년까지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변경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 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 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토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셋째,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시행기관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으며,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관련 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021년도 정부안 예산 500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면 우선,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이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 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또 유예사유(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 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또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셋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토록 했다.

‘예외사유’는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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