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관리체계’ 개선
전력거래소,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관리체계’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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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위원회 의결로 전력설비 동특성 제출자료 심사기준 개정(안) 적용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오는 29일부터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특성시험에 따라 도출된 발전설비 해석모델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한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을 공고한다.

개정된 규정은 적정한 전력설비 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방식은 최초 가압 전 제출분(제작사 제공 설비모델 등)과 최초 가압 후 제출분(특성시험 도출 설비모델)으로 설비모델을 구분해 심사한다.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서는 해석프로그램 내에서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모의심사’를 시행하며,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제 발전설비의 동작을 표현하는 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관리개선으로 高신뢰성 설비모델을 확보하는 기반이 구축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계통 정책 및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델링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환경 조성으로 국내 전력설비 설계와 사업화 연관 기술이 견인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기술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에 따라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 간의 분배량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동특성 자료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계통해석 업무가 신뢰성 있게 추진되도록 설비모델의 적정성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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