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핵종 분석 오류로 원자력환경공단 560억 손해”
[2020 국정감사] “핵종 분석 오류로 원자력환경공단 560억 손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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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가 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93억 원이었던 2019년 공단 예산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조사결과 경주 방폐장에 인도한 2,600드럼 중 2,111드럼의 핵종농도 분석 오류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방폐장은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했다.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공단은 관리비용 수입을 상실하게 됐다. 공단이 추정하는 반입수수료 손해액은 550억 원이다. 또한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 원도 지출했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공단은 56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동주 의원은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해 공단은 1년 예산의 36%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정작 핵종 분석 오류의 잘못을 저지른 원자력연구원은 10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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