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0.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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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으로 정지된 고리 3·4호기 재가동도 허용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10월 5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5호기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돼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감소에 대한 추적점검 결과, 기준 두께인 5.4mm이하 CLP 부위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Alloy 690)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했으며, 교체 후 배관의 용접검사, 전열관 비파괴검사 및 계통누설시험 등의 결과가 관련 요건 및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원자로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총 84개소)도 부식을 예방키 위해 Alloy 690으로 덧씌움 용접을 수행했으며, 검사과정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표면결함이 확인된 관통관 용접부 35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된 덧씌움 용접보다 1층 더 보강용접을 수행했다. 덧씌움 용접 후 최종적으로 모든 용접부에 대한 표면검사를 수행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4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6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된 고리 3·4호기의 원자로 정지 원인과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고리 3·4호기의 재가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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