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현장에 반영 안 돼
[2020 국정감사]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현장에 반영 안 돼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0.13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시 작업하던 낙탄 회수, 여전히 기계 아닌 사람이 작업
발전사 산재 253명 중 비정규직만 246명…제도만 만들었을 뿐 형식적 운영
이성만 의원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노동환경 위해 최선을 다해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은 ‘故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2018.12.10) 원인 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의 권고(8.19 발표, 9.2 최종보고서 전달)에 따른 정부 이행계획이다.

각 발전사는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제보를 통해 “제도만 만들었을 뿐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성만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53건으로 ▲2019년 38건 ▲2020년(8월 기준) 29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또, 전체 산업재해의 246건(97.2%)은 비정규직이 참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하고 분기마다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이성만 의원은 “대다수 과제가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마저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故김용균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낙탄처리 방법 개선조치로 낙탄회수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故김용균 노동자 점검 구간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낙탄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 과제 또한 완료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탄비산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배기장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서류상 완료가 아닌 산업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동자 안전보장 참여권 보장도 정규직 한정이었을 뿐 비정규직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비정규직이 산업재해 위험에 더 취약한 만큼 운전·경상정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계획도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