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정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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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 목표…향후 20년간 25조 투자 창출 기대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법’ 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에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과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 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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