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술거래기관 활용 ‘기술이전 본격’ 시행
한전, 기술거래기관 활용 ‘기술이전 본격’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0.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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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기술거래 전담기관 선정…‘보유 기술 위탁거래 업무협약’ 체결
기술거래 Two-Track 시행(안).
기술거래 Two-Track 시행(안).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지난 21일 본사에서 특허법인 정안과 아이피티앤드에이(주)를 기술거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유 기술 위탁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전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키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사업화 유망 기술을 기술거래 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 전담기관은 해당 기술 수요정보를 발굴해 한전에 공급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한다. 또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특허거래소(http://tech-transfer.kepco.co.kr)’를 방문하면 약 7,000여 종의 출원·등록 특허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술이전 절차, 신청 방법, 각종 필요 서류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기술거래 전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유 기술의 사외 활용을 증진하고 기술이전, 지분투자, 연구소기업 및 합작회사 설립 등 다각적인 기술사업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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