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산업현장 친화형으로 ‘방사선 안전규제’ 개선
원안위, 산업현장 친화형으로 ‘방사선 안전규제’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0.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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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합리화 등 2021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개정 작업 추진
원안위는 30일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30일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각종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여 자발적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다양한 방사선 분야 산업체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격증·학력 등에 의한 인력선임 제한을 완화해 현장에서 획득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선임을 제한했던 판독취급관리자 기준에 일정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추가하고, 면허소지자로 제한하던 비파괴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도 현장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 구인이 어려운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제한, 신고, 검사 등 사업자 편의와 직결된 각종 행정절차들도 개선키로 했다. 과거 당시 기술수준을 고려해 비파괴분야에서 야외 사용을 원천 금지해왔던 X-레이(방사선발생장치)는 미래 기술개발과 현장 혁신의지를 막지 않도록 야외 사용을 허용하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비파괴분야 작업개시 30일 전 신고의무는 15일 전으로 줄여 사업자들의 작업운용 편의를 높이고, 불분명한 정의로 현장의 혼란을 유발했던 판독시스템 성능검사 기간도 사업자들이 3개월 내에 선량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한 방사성물질 운반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사업자들의 겪은 그간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던 L형 운반물 운반 시의 선언서 작성의무와 복잡한 운반서류 작성항목도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운반물 분류에 필요한 여러 기초자료도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사선 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인다면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20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편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과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 안건은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한전원자력연료 제1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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