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한울원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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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본 본부장 “재지정 계기 녹색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 충실히 이행”

▲ 5일 열린 한울원자력본부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식 후 김주호 한울원전 대외협력처장, 손병복 한울원자력본부장, 최흥진 대구지방환경청장, 강석재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손병복/이하 한울원전)는 1월 14일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받아 5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흥진)으로부터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최흥진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한울원전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 최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했으며, 손병복 한울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분야 최초 재지정된 것을 계기로 전 직원이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지속적 환경개선을 통해 녹색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녹색기업은 1995년부터 환경부가 지정 운영한 ‘환경친화기업’의 새로운 명칭으로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전활동 등 자율적 환경관리에 앞장선 기업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한울원전은 2010년 12월 17일 최초 지정됐다.

한울원전은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환경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녹색구매 지속 추진, 폐기물 발생량 저감 노력 등 녹색경영으로 회사의 기업 이념인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를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패류 방류, 부구천 종합개발 및 저소득층 가구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환경보전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을 높이 평가받아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며, 환경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 점검 등의 규제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한울원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울원전 관계자는 환경설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주변 환경개선 및 자연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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