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취득
남부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취득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1.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자재 등 수출입 분야 높은 안전 및 보안관리 수준 인정 받아
향후 중소기업 인증 취득 지원 등 해외 기자재 수출 지원 나서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이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월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AEO 관련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이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월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AEO 관련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이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4대 분야(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충실도,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수출입 안전과 보안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남부발전은 재난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운영한 점에 대해 높은 안전 및 보안관리 수준이 인정받아 AEO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남부발전은 정기 관세조사 및 외국환 검사 면제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22개국에서 법인심사 면제 등 발전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행정 혜택을 받게 돼 자재의 신속한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업체와 동일한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한다.

남부발전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2월 관세청장과 ‘AEO공인 및 중소기업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사업장에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증 심사 및 현장심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노력해 왔다. 

향후에도 남부발전은 발전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AEO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남부발전이 최초로 건설하고 있는 미국 Niles 복합화력발전소(1,058MW) 등에 국내 우수협력사가 해외 기자재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남부발전은 이번 AEO 인증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향후에도 최고 수준 등급을 인증·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의 인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AEO 최종 인증 수여식은 오는 24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