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재심의’ 청구
산업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재심의’ 청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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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경제성 불합리하게 평가, 조기폐쇄 과정 부당’ 판단에 재검토 필요” 입장
산업부는 지난 18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산업부는 지난 18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18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요구(2019년 10월)에 따라 실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둘째, ‘조기폐쇄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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