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1.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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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전기설비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강화
IEC 표준 근거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해소,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 문제점 극복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구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구성.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시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돼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으로 해외 선진 규정(독일 DIN, 영국 BS·ER, 미국 NEC· NESC·ASME) 등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토록 제정됐다.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 특히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KEC 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우선 KEC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키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 7장(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성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 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KEC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 효과는 물론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로 국제 경제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 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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