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2.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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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및 KEC 추진현황 등 2건 보고, 기술기준 6단계 사업 등 1건 의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2020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 산·학·연·관에서 총 23개 위원회, 50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과 함께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 개최로 변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현황과 기술기준·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추진현황 등 2건의 안건보고와 전기설비기술기준 6단계(2021~2025년) 사업 종합(안) 및 1차년도(2021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 6단계 사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 KEC 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 ▲직류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 ▲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술기준 제·개정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KEC 조항 심의 등 2020년에 공표 예정인 조항의 제·개정(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 전기설비의 인·허가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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