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2.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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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등 원가변동 반영해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로 원가구조 투명 공개, 소비자 수용성 제고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17일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치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이 확정됐다.

< 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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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

이번에 확정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조정범위 제한, 미(未)조정기준, 정부 유보조항 등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월/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가능토록 했으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未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으르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2년 7월 폐지키로 했다. 또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활용키로 했다.

둘째,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키로 했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원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트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는 21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산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치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키로 했다.

둘째,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未)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 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했으며,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 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회계전문가 및 경제·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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