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추락사, 영흥본부 산업안전보건법 107건 위반
화물차 기사 추락사, 영흥본부 산업안전보건법 107건 위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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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노동청, 엄중한 51건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형사입건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 반출작업 도중 사망한 故심장선씨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이 흐느끼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 반출작업 도중 사망한 故심장선씨 영정을 어루만지며 유가족들이 흐느끼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 반출작업 도중 근로자 1명이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7건을 적발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2일 밝혔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200만 원을 본사 및 하청 업체 15개사에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 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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