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RE100(K-RE100) 제도’ 본격 도입
산업부, ‘한국형 RE100(K-RE100) 제도’ 본격 도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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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제3자 전력구매계약 허용
한전, 1월 5일~2월 5일까지 ‘20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공고 및 신청
에너지공단, 1월 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범사업’ 공고
산업부는 지난 5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5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월 2일)’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코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셋째,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넷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다섯 번째,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 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제3자 PPA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다.

■ 녹색 프리미엄 -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에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1월 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1년 입찰 공고(1월 5일~2월 5일)를 시행한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2021년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구체적인 참여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전과 에너지공단의 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입찰결과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올해 6월경에 추가적인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녹색 프리미엄’을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EC 구매 -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재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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