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일벌백계…과징금 100배 상향
원전비리 일벌백계…과징금 100배 상향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2.17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14일 업무보고, 안전실명제 도입, 납품부터 폐기까지 관리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전비리를 비롯해서 비리 수사에 있어서 클린피드백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된다며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래서 어떤 비리가 발견됐다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불법이나 비리가 생겼다고 하면 이 때야 말로 이것을 뿌리 뽑을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전부 뜯어고쳐서 다시는 그런 불법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라며 “사회를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창 시끌벅적 난리가 났는데 조금 지나면 제도 개선도 없이 잠잠해지고 조금 있다가 그 사건이 또 터져요.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뿌리 뽑는 걸로 그렇게 단단히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리 근절․예방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날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천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는 또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전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방사능방재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분야에서는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특히,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소통·협업·협력 확대
한편, 원안위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원자력 안전에 관련된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의장: 원안위 위원장)’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되며, 안전현안 발생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현안 및 정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원전부지별로 지난 해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고, 지난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 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 동북아 원자력 안전네트워크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