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인 '전력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 지원 타당한가?
준조세인 '전력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 지원 타당한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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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운영에 총 1조6,000억 소요…정부, 법 개정 통해 전력기금 지원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한전공대 설립 필요성 의문, 정치적 목적으로 막대한 재원낭비 우려” 지적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공식명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한 제34조 중 4호의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로 확대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 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전공대설립단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의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 원의 설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641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는 한전, 지자체(전남도와 나주시)등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전과 지자체 등의 부담금만으로는 여의치 않자 정부가 부족한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 위해 설치됐으며,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 할 수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에 준조세인 전력기금을 지원키로 한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손해비용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구 의원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가운데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줄어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인 ‘에너지 전문연구’도 전국에 산재한 여러 곳에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어 설립 필요성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대를 비롯해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으며, 이미 에너지 특성화 공과대학 및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은 특성화 대학을 통해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에너지융합대학원, 에너지밸리기술원 등이 있고, 한전공대 부지에서 12.18km 떨어진 동신대학교에는 에너지융합대학이 설치돼 에너지전기공학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기계설비, 에너지IoT, 수소에너지과,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 전공이 개설돼 있다. 또한 전국의 각종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도 관련 인력양성은 물론이고 R&D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에너지공대의 경우 학생 1인당 20㎡의 교사(校舍)를 확보해야 하므로 총 정원 1,000명 기준으로 20,000㎡의 교사가 완비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개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임대 교사를 활용해 우선 학교를 설립한 이후 단계적 시설 확충을 허용토록 하는 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구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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