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원안위로 일원화”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원안위로 일원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1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개최…‘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심의·의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올 하반기부터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가능 예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5일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다부처가 관련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현안을 논의키 위해 2014년부터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의장 원안위원장, 위원 외교부, 국방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건은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고, 건강검진 및 교육 등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안위(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와 국토부(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로 이원화돼 있어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원안위와 국토부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위원장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위원 방사선 관계부처 과장급)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수행했다.

아울러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원안위는 ‘2020년도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의료분야 방사선업무 종사자 방호정보 공유(원안위, 질병청, 농림부), 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원안위, 국방부), 산업체 방사선 사고 시 관계부처 합동조사체계 마련(원안위, 고용부)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서 도출된 과제의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 환경부는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천연방사성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없어 라돈침대 수거물 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 중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원안위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