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 대표발표
윤영석 의원,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 대표발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22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 타파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 필요”f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22일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12% ▲3,000억 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재무학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낮출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9조7,333억 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세율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A(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권역 세 곳으로 나눴지만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지역 간 역차별’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연구용역을 꼼꼼히 검토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