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압박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압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1.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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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 올해 첫 임시총회…‘대정부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원전정책 참여보장 및 사용후핵연료 분산배치 방안 검토 요구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지난 19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지난 19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 지난 19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태완(사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또 당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국 16개 원전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논란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타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인근지역 모든 지자체에 매년 300억 원을 교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근 원전의 유사한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방안) 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MACSTOR, Moudular Air Cooled STORage)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원전동맹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제휴 = 인사이트N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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