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신고리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02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작년 10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4호기의 임계를 2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 철판)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했다. 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해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20cm)에서 발견돼 보수 조치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비를 수행해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이물질 187개 중 185개는 제거됐고 제거가 불가능한 2개는 향후 추적 관리될 계획임을 확인했다.

특히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가압기 상부에 장착돼 안전밸브 기능과 감압 기능 수행)는 주밸브 동작, 설정값 확인 및 누설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해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했으며 불만족 부위(철골구조물 8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4개소)에 대해 보수 완료했다.

아울러 한빛 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CCTV(4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됐고 9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