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1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2월 17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어봉 통로인 원자로헤드 관통부 84곳에 대한 건전성을 현장입회, 영상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해 관통부에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카메라검사에서 확인된 이물질 23개는 모두 제거됐고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세관 마모와 이물질 신호가 없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빛 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감시카메라(CCTV) 3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3건 중 11건은 완료됐고 2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