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산업부,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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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3월 14일까지 예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년 9월 14일)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2월 22일~3월 14일, 20일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2018년 6월 15일)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24일)’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 6월 15일)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했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2018년 7월 3일)한 바 있다.

또한 산업부는 영덕군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2017년 10월 26일)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년 8개월)이 경과해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중 삼척은 2019년 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됐지만 영덕은 그동안 지정 철회 관련 지역 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정 철회가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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