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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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 재개 아닌 사업종결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허가했다.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 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기한 내(2021년 2월 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21년 1월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며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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