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신한울 3·4, 폭탄 돌리기로 중소 납품업체만 피눈물”
양금희 의원, “신한울 3·4, 폭탄 돌리기로 중소 납품업체만 피눈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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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은 책임 전가 위한 꼼수, 관련 법적 절차 거쳐 공사 재개해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라며 정부의 폭탄 돌리기 행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마지막 호소까지 차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제작 등에 약 7,900억 원을 투입했다. 당초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권의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2021년 2월 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허가취득이 불가하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연장 신청을 불허해 허가가 취소되면 산업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전사업 허가 취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한다는 것을 산업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이 책임을 회피키 위한 꼼수임을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통영 LNG발전소(통영에코파워)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해 발전소 용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했지만 인가 마지막 날에서야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부에 전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사기한 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착공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가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산업부는 1·2심에 이어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2019두30690)했다.      

양 의원은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라며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가)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권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손실비용 보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전력기금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고 있다. 탈원전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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