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시 통신요금 감면해야”
이성만 의원,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시 통신요금 감면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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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재난구조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포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지출되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토록 했으며, 이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남인순·박성준·송옥주·안규백·윤재갑·이탄희·전혜숙·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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