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고용부,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대응
원안위-고용부,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대응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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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방사선 사고 발생 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이하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키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 사고 발생 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발생 시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방사선 사고 원인분석, 피폭선량 평가 등 방사선분야 조사를 담당하고,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일반적인 보건·안전측면의 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등 이원화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문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합동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사개시부터 조사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원안위와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종사자 보호가 최우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키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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