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국내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국표원, “국내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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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6개국 11건 수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하 국표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하며,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키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키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키로 했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했다.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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