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법 시효 20년 연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02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은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액 13%’로 변경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통과 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에서는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