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 2,202억’ 국회 제출...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산업부, ‘추경 2,202억’ 국회 제출...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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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키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총 2,202억 원 규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5만 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 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로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 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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