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행정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감면해야”
“방역당국 행정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감면해야”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21.03.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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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전기·도시가스요금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월 25일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단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신청자에 한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작년 4~6월 486,000가구에 대해 414억 원을 납기연장을, 작년 9~12월엔 469,000가구에 대해 883억 원을 납부유예를 시행했다. 올해 1~3월에도 소상공인 663억 원, 취약계층 422억 원 등 총 1,085억 원의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은 일부 납부유예 신청자들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월 7일 윤 의원에게 제출한 ‘도시가스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8월 집계된 가스요금 연체가구는 833,450가구(580억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개월 만에 전년 804,18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윤 의원은 “작년 한 해로 보면 가스요금을 연체한 가구가 10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돼 경제가 당장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납부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납부유예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인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납부유예가 아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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