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초과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해소에 도움”
류호정 의원, “초과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해소에 도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10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전합의 배분 규칙 따라 목표이익 초과한 이익 공유

류호정 의원(정의당/사진)은 지난 4일 ‘초과이익공유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다. 

류 의원은 “기존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제도 작동의 문제점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이익공유제의 활발한 논의와 시장 내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추진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장경태·이수진·이용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