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해고노동자 윤유식 전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장
발전해고노동자 윤유식 전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장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3.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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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의 3년 뒤로 한채 오는 3월 길거리서 정년맞아
신임 CEO,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라는 국정 가치 받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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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5도를 웃도는 포근한 봄날이지만 짙은 미세먼지 가득한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1인 시위 현장.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선 10여 명의 1인 시위자 가운데 오는 30일 정년퇴직을 앞둔 윤유식 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장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달 3월, 길거리에서 정년퇴직을 맞게 될 윤유식 본부장은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고 화력발전 5사 통합을 요구하는 투쟁 과정에서 지난 2002년과 2006년 해고와 복직, 다시 해고된 발전해고자 신분이다.

15일, 가슴높이만큼 오는 피켓에 ‘문재인 정부의 약속, 사회적 약자와 노동존중 사회’라는 구호와 함께 발전회사 6명의 복직 이행을 촉구하고 있었다.

지난 2월부터 발전해고자 5명, 발전노조 관계자 등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마지막 남은 6명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과 ‘공정’을 중시하고 있다지만 발전현장의 노동자들에겐 요원한 것일까? 이 물음에 윤 본부장은 우선 “회사 최고 경영자가 결단만 하면 복직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전교조, 공무원 등의 복직을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발전해고자 복직에 관한 논의는 어떠했을까?

발전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019년 5월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를 시작으로 노·사·전이 참여하는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전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벌여왔다.

발전회사 대표노조인 기업노조는 발전노동자 해고자들의 복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사측 역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교섭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노사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도 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15월부터 9월 23일까지 ‘발전해고자’의 복직 기준에 관해 논의해 왔다. 특별위원회 외부 전문가들은 2002년 3월과 2016년 11월 복직된 사례에 견주어 발전해고자들의 복직시키지 않는 것을 ‘형평성’ 문제로 지적, 복직을 권고했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부문 해고자들이 속속들이 복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발전해고자들의 복직은 법과 절차의 문제라기보다 ‘사장의 의지’ ‘결단’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복직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발전노동자 해고자 측이 ‘조직확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으면서 협상은 결렬됐고 이들은 청와대 앞으로 나선 것이다.

노동 3권에 보장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 복귀의 조건이었던 만큼 윤유식 본부장과 발전해고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조만간 발전현장을 떠나게 된다.

최근 3년간 복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고문’의 시간과 새로 선임될 사장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선후배로부터 축하와 박수를 받아야 할 영광스러울 퇴직은 없이 씁쓸하게 길거리에서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아쉬움도 표했지만 “4월부터는 자유인이니까,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왕성한 활동과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3년여 동안 해고자들을 복직 시키기위해 산자부 앞 천막투쟁,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물리적 행동과 교섭을 병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측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노무관리로 해고자들에게 복직이라는 ‘희망고문’만 안겨주는 참담함을 안겨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비록 복직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지만 나머지 해고자들은 빠른 시일내 반드시 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만간 발전회사 사장들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경영자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라는 국정 가치에 걸맞게 다른 공공기관 해고자 복직을 거울삼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전해고자들이 복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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