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E·녹색혁신금융사업’에 5,610억 지원
올해 ‘신재생E·녹색혁신금융사업’에 5,610억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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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신재생E 금융지원사업·녹색혁신금융사업’ 공고...3월 31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2020년 대비 25%(1,125억 원) 증가한 5,610억 원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 농촌 태양광(3,205억 원) -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 산단 태양광(1,500억 원) -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000억 원) 대비 50% 증액하여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토록 개편했다. 

■ 도심 태양광(신설 200억 원) - 2021년 신규사업으로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발전사업에 2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타 지원 사업(335억 원) -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헤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자금도 37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월 3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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