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개최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7,112㎡ 부지다. 산업부는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2018년 6월 15일)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24일)’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 6월 15일)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2018년 7월 3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2018년 7~8월), 영덕군 의견 청취(2021년 2월 8일~2월 18일), 행정예고(2021년 2월 22일~3월 14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