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E 보급지원’에 전년 대비 12% 증가 3,112억 지원
‘올해 신재생E 보급지원’에 전년 대비 12% 증가 3,112억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4.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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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산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4월 5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0년 대비 12%(330억 원) 증가한 3,112억 원을 지원하다.

■ 주택·건물지원사업(1,435억 원) -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키 위한 시범보급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융복합지원·지역지원사업(1,677억 원) -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20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키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전 45% → 후 50%)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융복합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급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보급지원사업 공고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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