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주)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명령
원안위, (주)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명령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4.1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 대상 즉시 회수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주)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주)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주)피플스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 온열찜질기를 수입·판매했다.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년 7월 16일 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방사능농도 0.1Bq/g 초과, 수량 100,000Bq 초과)에 해당돼 수거 명령 조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주)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