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투과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방사선투과 안전규제’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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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종사자 위협 시 즉시 작업중단 
엄재식 위원장, 방사선투과검사 현장 방문…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제도 안내 
5월 4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케미칼(주)을 방문해 발주처와 투과검사 시행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5월 4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케미칼(주)을 방문해 발주처와 투과검사 시행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4일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인 현대케미칼(주)을 방문해 발주처와 투과검사 시행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며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는 2015년 도입된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중 법적 실효성이 없거나 종사자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적합한 사용시설이나 차폐체 제공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벌금 300만원 이하)을 신설해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했으며, 투과검사 작업 중 종사자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권한을 마련해 종사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안위는 작년 투과검사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여건상 준수가 어려운 일부 규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올해 4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기존 면허소지자로 제한하던 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현장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 면허자 구인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해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 기술과 현장 혁신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야외 사용 원천금지 규정은 규제기관 사전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기존 종사자 기본교육과 중복우려가 있던 조장교육은 폐지하되 조장 자격요건을 일부 강화해 교육의무를 개선했다.

아울러 투과검사 작업장 개설시 작업개시 30일전 신고의무를 15일전으로 줄여 사업자들의 작업 편의를 높이는 등 현장 규제 수용성을 높였다.

엄재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고충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종사자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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