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에너지 통계작성 기틀 마련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에너지 통계작성 기틀 마련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21.05.1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평가와 개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에너지 통계 마련할 것”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에너지 통계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기술과 데이터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키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세 에너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키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통계에 대한 법적인 작성 근거가 없거나 작성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어 통계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와의 협의 또는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계작성기관, 수집 및 작성 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통계 관련 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법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