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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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14일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첫째 안건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기초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신규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고,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안전관리규정 등을 개정키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원안위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허가는 조건부 의결했으며, 본원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키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 3~6호기 필수전원공급계통 모선차단기의 저전압 트립회로 제거 ▲한빛 5·6호기 허가서류에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정보를 반영하고 ▲한빛 6호기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 비상디젤엔진 확정에 따른 연관설비의 상세설계 반영을 위한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한울 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사항은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128회(2020년 11월 13일)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1차)을 보고받고,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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