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2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 업무 전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5월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5월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하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5월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시험인증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 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에 따르면 시험인증산업 국내시장은 약 13.8조원(세계시장 243조의 5.7%)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7.4%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1%(7조)로 연평균 10.2%의 고성장률을 보이며, 기업수는 4,675개로 연평균 9.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