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및 반영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020년 7월 1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게 돼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회의원으로서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시행방안 국회 토론회’를 노웅래, 양경숙, 허영 의원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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