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산업부,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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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송갑석 국회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개최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키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계획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시행키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해 그동안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이번 입법 토론회를 마련했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키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발제를 통해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키 위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키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상무는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했다. 

또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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