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차단 능력 ‘눈에 띄네’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차단 능력 ‘눈에 띄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5.24 04: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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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발전소·소각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시스코 기술에 주목
OH 리드컬 분사→전기분해→활성 탄소필터 등 6단계 정화로 ‘효율 UP’
극강의 오염원 제거효율에 저비용까지…지자체와 오염물질배출 사업장 극찬
(주)시스코(대표 김석이)가 벤조피렌을 비롯해 환경부가 2020년 신설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 한번의 공정으로 제거가 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제거장치(POLLUTANT REMOVAL DEVICE/브랜드명 PRD)’(사진)를 개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시스코(대표 김석이)가 벤조피렌을 비롯해 환경부가 2020년 신설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 한번의 공정으로 제거가 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제거장치(POLLUTANT REMOVAL DEVICE/브랜드명 PRD)’(사진)를 개발,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 한번의 공정으로 완벽에 가깝게 제거하는 기술 및 장치를 국내 강소기업이 개발해 화제다.

울주군에 소재한 (주)시스코(대표 김석이)는 2019년 화력발전소와 아스콘공장, 시멘트회사 등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벤젠, 알데히드류 등 공해유해물질을 제거를 하는데 인체에 무해한 OH 리드컬 분사와 전기분해, 활성 탄소필터 여과 등의 방법으로 6단계에 걸쳐 제거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제거장치(POLLUTANT REMOVAL DEVICE/브랜드명 PRD)’ 장치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물론, 기존의 몇몇 기업들이 벤젠 또는 다이옥신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은 선보였으나 시스코처럼 2020년 환경부가 벤조(a)피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신설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 한번의 공정으로 제거해 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인체에 무해한 천연물질 OH 라디칼 사용으로 오염원 완벽 제거

김석이 시스코 대표는 "대기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의지에 부합해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발했다"며 "대기오염원 제거를 하는데 1차 OH 리드컬 분사, 2차 전기분해를 통한 기체와 액체 분리, 활성 탄소 필터 사용 등 6단계의 방법으로 미세한 입자를 잡는 기술은 시스코가 유일하다"며 고 말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저비용에 고효율이라는 장점을 지닌 특정대기유해물질 차단 기술의 우수성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환경산업전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등의 해외바이어들이 시스코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제거장치(POLLUTANT REMOVAL DEVICE/브랜드명 PRD)’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해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내에서도 아스콘공장과 시멘트회사, 정유 및 제지공장, 제련·제철공장을 비롯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COVID-19로 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이 무산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도 환경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의 비대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스코는 환경부의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자 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 의정부시, 고창군을 비롯한 지자체 등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만큼 시스코의 기술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 30%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화력발전소와 아스콘공장서 러브콜 쇄도

최근에는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와 민간석탄화력발전소, 섬 발전시설보유 지자체와 동물화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부터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석이 시스코 대표는 “환경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됐을뿐더러,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기준도 신설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등이 의무화됐다”며 “화력발전소와 제철 및 제련공장, 정유, 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배경”이 자사가 보유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제거장치가 주목을 끌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신설,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와 도서지역 발전시설, 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분류, 관리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된 만큼 발전시장의 진입도 머지않아 보인다.

김석이 시스코 대표는 “많은 대기오염원 제거기술은 여러 기업이 오래전부터 출시했지만 우리 시스코의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염원 제거효율에 탁월할뿐더러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고효율, 저비용이라는 매력 때문”이라며 “우리의 기술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삭감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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