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중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5월 24일 세종정부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해 장마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재생에너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키 위해 이뤄졌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4만여 개 태양광·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안전점검 43,187개소 대비 72% 늘어난 규모로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설비 등이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 및 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토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풍력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단 기한 내 신재생센터로 사실 통보 시 공급인증서 정상 발급)이며, 태풍 피해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2021년 4월)하고,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풍력발전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