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마련
‘신재생E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6.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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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전문가 참여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에서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6월 1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6 회의실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 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키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처음 열렸다.

이날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키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주기(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kW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 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또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4년→2년)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둘째,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법적근거·자격·기준 등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한다. 또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셋째,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20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넷째,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또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아울러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이날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적하면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임으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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