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자, 재생E 생산전력 선택적 구매 가능”
“전기사용자, 재생E 생산전력 선택적 구매 가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6.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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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월 2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시행 

6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2021년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키로 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2021년 5월)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로 인해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대상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해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최소 기간을 1년으로 둬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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